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 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며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합류한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