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1심 선고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내 창원시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B씨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홍 시장 선고결과에 따른 논평을 내고 법원의 징역형 판결에 따른 창원시정의 혼란과 창원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즉각 공개 사죄하고 창원시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