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정부가 얻게 되는 이익이 최대 33%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조광료율을 최대 12%에서 33%로 상향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 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광료율 산정 방식은 기존 생산량에서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됐다.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투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에 따라 정부와 투자기업 간 수익 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바꿨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 최고 33%의 요율이 적용된다.
국제유가가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보는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해당 이익을 공유하는 조항도 도입됐다.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할 때를 고유가 시기로 정의했다. 이 경우,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 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 부담도 덜어줬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 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산업부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 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 기업에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포함한 국내 석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