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