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선임계가 제출된 것은 지난 16일 2심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사건 접수 이틀 후인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통지서를 곧 수령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 두 사람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담당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에게 보냈다. 이 대표가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