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1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구시의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로 대구시는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해져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입법예고를 마쳤다. 2차 개정안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의 법정 의무기금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