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2025년 군민안전보험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전입자 경우 전입신고와 동시에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한다. 다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는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모두 17개 항목이다.
사회재난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보장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 5939)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 사실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훈각 안전교통과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 항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