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의 퇴직 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청구서에는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데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장관은 퇴직 일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적시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심사 중이라고 추 의원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