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완화… ‘1500 여 가구’ 혜택

태안군,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완화… ‘1500 여 가구’ 혜택

4인가구 기준… ‘183만 원→195 만 원’ 높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자동차 재산도 개선

기사승인 2025-01-14 15:17:10
태안군청.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태안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 및 부양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복지증진과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지난해 12월 기준 일반(1577가구)가정, 사회복지시설 11개소 입소자(92명)등이 혜택을 받았다. 매년 100가구 정도가 신규 대상자로 선정이 됨과 동시에 60% 가량이 감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자연적인 사망과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증가다.

군은 4인가구 기준 6.42%, 1인가구 기준 7.34%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3만 3572원에서 올해 195만 1287원으로 늘어났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및 자동차 재산 개선

기존에는 연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올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손봤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가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복지증진과 손필성 팀장은 “이번 선정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위기가정이 지원을 받게돼 다행이”며“ 최근의 경제적 침체 여파로 복지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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