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로 구매 방해…메가·챔프스터디 과징금 7억5100만원

부당 광고로 구매 방해…메가·챔프스터디 과징금 7억5100만원

기사승인 2025-01-16 12:32:56
기간한정판매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의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 판매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억5000만원, 챔프스터디는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19일부터 2023년 7월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14일부터 지난해 11월22일까지 역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상품 가격·구성 등에 있어 특정 날짜 또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해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챔프스터디는 마감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수가 경과해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이들 업체의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 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주요 소비층인 수험 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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