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 CCTV‧사무원 명단으로 ‘부정선거론’ 조사

헌재, 선관위 CCTV‧사무원 명단으로 ‘부정선거론’ 조사

기사승인 2025-01-16 21:28:54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확인·분류해 각 지역 선관위로 발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 조회를 받아들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이 투입된 주요 기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윤 대통령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2020년 총선과 코로나19 유행 시기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유튜브와 일부 매체가 제기한 ‘계엄군이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해커를 대거 체포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실조회란 공공기관 등에 업무에 관련된 문서의 등본이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이번 사실조회 채택에 따라 헌재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거는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지난달 3일 CCTV 영상이다. 

헌재는 제출 서류와 CCTV를 두루 살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CCTV에 대해서도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식으로 조사하겠다면서 주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헌재는 계엄 관련 국회에서 열린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데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회의록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출석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된 국회의 공개된 회의장에서 언론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의해 검증되고 탄핵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됐다”며 “기재 내용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고 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탄핵 사유 심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진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며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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