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부지법·헌법재판소 소요 사태와 관련해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된 이들 중 과반은 20·30대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장 청구된 66명은 서부지법 내부 침입 협의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10명 등이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9명 중 20·30대는 46명으로 과반(51%)이라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