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이 1500여건으로, 2020년과 비교해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2020∼2024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재 신청은 총 4501건, 승인은 4163건이었다.
택배업 산재 신청은 2020년 326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4년 만에 4.8배로 증가한 총 1556건을 기록했다. 산재 승인 또한 2020년 296건에서 지난해 1424건으로 4.8배가 늘었다.
지난 5년간의 택배업 산재 신청 가운데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이 3808건(승인 366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질병이 519건(승인 338건), 출퇴근 산재는 174건(승인 160건)이었다.
전체 산재 보상 중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경우 5년간 64건이 신청돼 53건이 승인됐다. 유족 급여는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이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과로사로 나타났다.
사고 산재와 출퇴근 산재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은 각각 12건, 7건이었다. 사망 산재의 경우 2020년 13건, 2021년 13건, 2022년 12건, 2023년 14건, 2024년 12건으로 매년 대략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김위상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 시스템 및 법·제도가 이커머스 종사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때”라며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등 건강장해를 개선할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