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거부’ 尹 강제구인 나서나…집행 시 역대 대통령 최초

공수처 ‘조사 거부’ 尹 강제구인 나서나…집행 시 역대 대통령 최초

강제구인, 신문 위해 일정 장소 데려가는 강제 처분 절차
공수처, 尹에 4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불응

기사승인 2025-01-20 18:41:23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공수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구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방문이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인지, 강제구인인지 묻자 “거기까진 보고 받지 못했고 둘 중 하나일 거 같다”고 말했다.

강제구인은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법원의 강제 처분 절차다.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진행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되면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옥중조사’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조사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겼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수감된 장소 내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4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