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단독통과 3법 재의 요구…‘6번째 거부권’

최상목, 野 단독통과 3법 재의 요구…‘6번째 거부권’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과잉금지 원칙 위반”
“방송법 국민 재산권 침해…초·중등교육법 균등 교육 위배”

기사승인 2025-01-21 12:15:3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유희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를 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6번째다.

최 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헌적 요소를 보완해 달라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대안과 해결책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가 권력 유혈사태 범죄’의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이나 증거인멸을 해도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대행은 3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난 7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작돼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에 맞춘 교과서 사용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지자체와 학교 재정에 따라 일부 학생만 디지털 교육 자료를 사용하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이날 ‘내란·계엄특검법’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해당 특검법은 여야 합의 불발과 특검무용론 등으로 재의 요구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대행이 ‘내란·계엄특검법’에 재의 요구하면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가장 많은 7번째 거부권을 사용하게 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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