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인당 10만 원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나주시 1인당 10만 원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1월 24일부터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 신청은 2월 10일부터

기사승인 2025-01-21 14:33:14
나주시가 1인당 10만원, 4인 가족 기준 4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역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맞이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1인당 10만 원, 4인 가족 기준 4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나주시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국내 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전액을 모바일‧카드,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오전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절차에 속도를 내고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먼저 받을 예정이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11만7000여 명으로 지원금 신청일 이전 사망자, 전출자 등은 제외된다. 

모바일‧카드 지원금은 나주사랑카드 앱인 ‘지역상품권 chak’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24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을 지급하는 읍면동 현장 신청 및 수령은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신청자 혼잡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상품권 소비 기한을 4월 30일로 한해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나주시는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작년 대비 220억 원 늘어난 10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올해 3월까지 1인당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했다.

특히 최대 소비 대목인 설 명절에 맞춰 1분기 350억 원을 집중 발행하는 한편 1월 한 달간 나주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이벤트’를 추진해 나주사랑카드 충전 금액의 10% 선할인에 더한 결제 금액의 5%를 즉시 모바일 앱으로 적립(캐시백)해준다. 

설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6곳에서는 나주사랑상품권 10% 페이백 행사가 진행 중이다. 5만 원 이상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비 금액의 10%를 나주사랑상품권(지류)으로 되돌려 준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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