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미공개 정보를 먼저 알고 상장사 주식을 사 50억원을 챙긴 전직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7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추징금 49억70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해 타인에게 이를 건넸다”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무상증자는 49억 7400만원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징역형 외에도 부당 액수에 따라 그 3배 정도를 벌금형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1년간 한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업무 중 알게 돼 주식 종목 61개를 매수했다. 이를 통해 총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알려 약 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도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