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운 집단이 22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21일)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58명 중 56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를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칩임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남은 2명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난동에 가담한 90명을 체포했다. 이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