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판부, 구영배 큐텐 대표에 “재판 지연 말라”

티메프 사태 재판부, 구영배 큐텐 대표에 “재판 지연 말라”

기사승인 2025-01-22 15:33:57
지난해 11월 18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향해 재판을 지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직접 출석했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구 대표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할지 결정이 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자,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었으면 열람·등사 신청은 해놔야 하는 게 아니냐”며 “시간을 지연할 의도가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구영배 피고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기일을 잡았고, 방어권이 필요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에게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영배인데, 본인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석한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와 일부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기록 검토 후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 대표는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4월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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