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 사라진다

제주항공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 사라진다

국토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EMAS 도입’ ‘활주로 안전구역 확보’ 등 신속히 추진 
박상우 장관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 안전성도 재검토”

기사승인 2025-01-22 15:08:5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지난달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특수전사령부 전문재난구조부대 대원들이 수색을 하는 모습. 사진=유희태 기자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무안 등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면 손본다. 우선 이번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된 콘크리트 둔덕은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인근 여수공항에서 완전 철거된다. 또한 개선방안에는 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 확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2회)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에 대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병행 검토한다. 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라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240m)에 미달하는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안전구역을 확대한다. 공항 내에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EMAS는 항공기 무게로 시멘트 블록이 파괴돼 항공기에 제동력을 제공해주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부는 7개 신공항 건설사업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또는 설계 중인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등 4곳은 안전구역을 권고길이(204m) 이상 확보하는 한편, 방위각 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형태’로 설치할 계획이다. 흑산·울릉·백령공항 등 3곳은 지형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을 검토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2월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과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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