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내란 혐의 사건’ 검찰에 조기 이첩…“공소제기요구 결정”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사건’ 검찰에 조기 이첩…“공소제기요구 결정”

구속 후 대면 조사 못 한 채 송부

기사승인 2025-01-23 11:56:29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과 계엄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2차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구속 이후 계속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1차 구속기간으로 계획한 오는 28일보다 이르게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는 아직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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