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덕다운·캐시미어 제품 전수조사…혼용률 속인 대표 고소

무신사, 덕다운·캐시미어 제품 전수조사…혼용률 속인 대표 고소

기사승인 2025-01-23 17:23:58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자사를 통해 판매 중인 덕다운(오리털)·캐시미어 약 8000종을 전수조사하면서 4500여종(57.4%)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패딩 혼용률을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다.

무신사는 23일 현재까지 혼용률을 속인 2개 업체의 퇴점과 5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무신사는 패딩 등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인템포무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4월 1일자로 라퍼지스토어 퇴점 조치를 결정했다.

이달 들어 오로의 퇴점을 결정했고, 굿라이프웍스·디미트리블랙·후아유·라미네즈의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중단 제재를 받은 5개사는 최소 5일부터 최대 35일간 전체 상품을 무신사를 통해 팔 수 없다. 무신사는 페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무신사는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캐시미어 의류 7968종의 혼용률 공인 시험 성적서 제출을 입점 업체에 요구했으며 지난 21일까지 4573종의 성적서를 받았다.

무신사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조사 대상 의류의 시험 성적서 또는 최근에 시험을 의뢰한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다음 달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를 중지한다.

무신사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제품 중 1057종을 임의로 선정해 혼용률 조사를 직접 의뢰한 상태다. 무신사는 이번 혼용률 오표기 논란을 계기로 브랜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신규 브랜드는 입점 기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를 추가해 브랜드 검증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존에 입점한 브랜드도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해 품질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히 양적 팽창하면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무신사는 덕다운(오리털) 패딩 혼용률을 속여 판 패션기업 대표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무신사는 지난 20일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정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퍼지스토어는 2023년부터 무신사 스토어에서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을 팔면서 충전재로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이 5% 미만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무신사에서 수억원어치가 팔렸다.

라퍼지스토어는 무신사가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자 고객에게 판매한 것과 다른 제품을 검사한 성적서를 제출해 업무상 혼선을 빚었다. 라퍼지스토어는 부자재 가품을 사용한 재킷을 판매하고, 다른 브랜드 디자인을 베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슬로우스탠다드에서 운영하는 여성 패션 브랜드 오로 또한 패딩 혼용률 오기재, 가품 부자재 사용, 디자인 도용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무신사 측은 “고의적인 허위광고로 수많은 고객과 다른 입점 브랜드에 손해를 끼친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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