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고 괴롭히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 명단을 유포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요·협박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가해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의대, 인제의대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 유포되는 피해 사례가 접수돼 22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 병원·학교에 복귀한 의사·의대생을 온라인상에서 집단으로 괴롭힌 32명을 송치하고,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교육부는 “수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학교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며 경찰과 협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전공의 등 의료진 블랙리스트가 유포된다면 경찰에 최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