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방화 미수’ 1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서부지법 방화 미수’ 1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5-01-25 22:04:11
경찰 과학수사대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현장을 찾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에 가담하고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공동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투블럭남’이라고 불린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을 보면 한 남성이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A씨가 곧장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58명에 대해 이날까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서부지법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10명) △취재진 폭행 혐의(1명) △법원 담장을 넘은 행위(1명) △경찰 폭행 혐의(2명) 등을 받고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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