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에서 예외적인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 절박함,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해 이번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차 내란 특검법은 1차 내란 특검법이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수정해 재발의한 것이다. 야권에선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변경했다. 또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수사 범위 무한정 확대 등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합의가 불발됐다.
2차 내란 특검법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이때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선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12일 1차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재의안 이탈표는 6표였다. 이에 찬성 의석수 200석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차 내란 특검법 표결에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1표만 나온 상황이다.
최 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일곱 번째다. 앞서 최 대행은 1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