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대구시는 기존 17종 보장항목에 화상수술비를 신설하고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조정해 총 18종 항목으로 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중점 시책으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보장 혜택을 확대해왔다. 이 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는 광역시 중 최다 항목과 최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2023년에는 218명이 5억 33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항목에서 37명이 1억 6000만원의 혜택을 받아 일상적인 교통사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과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달구벌 콜센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