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재난사고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7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며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사고일이 보험 기간 내에 해당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