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공단지 규모는 70개소 1217만8000㎡로, 이 경우 최대 37만 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 추가 확보가 기대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전남도는 두 차례 행정안전부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어 규제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과, 3차례 심의 대응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규제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전남지역에선 70개 농공단지에 1570개 기업이 입주해 1만7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