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속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기사승인 2025-02-03 15:12:04 업데이트 2025-02-03 15:13:5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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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