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에 ‘폭염’ 추가…한국프로축구연맹 2025년 제2차 이사회 개최

악천후에 ‘폭염’ 추가…한국프로축구연맹 2025년 제2차 이사회 개최

기사승인 2025-02-03 18:12:37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3일 2025년도 제2차 이사회가 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하 연맹)은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해 김천상무 연고협약기간 연장, 특별 선수등록기간 지정, 각종 규정 개정 등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연맹과 김천시, 국군체육부대 간 체결된 김천상무 연고협약기간 만료일을 기존 2025년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천 구단은 당초 2025시즌 종료 후 시민구단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김천시장이 공석인 상황과 보궐선거 등으로 창단 준비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김천시와 시의회가 연맹에 시민구단 전환에 관한 지원 의지를 공식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는 협약기간 1년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6월1일부터 열흘간 특별 선수등록기간 지정

클럽월드컵 2025 참가팀이 속한 리그가 지정할 수 있는 10일의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K리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FIFA가 제정한 클럽월드컵 대회규정에 따르면 참가팀의 소속 리그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선수등록기간을 지정하여 대회를 앞둔 팀에 전력보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 선수등록기간은 클럽월드컵 참가팀뿐만 아니라 리그의 모든 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 올해 K리그 정기등록기간은 1월17일부터 3월27일까지, 추가등록기간은 6월13일부터 7월24일까지다. 아울러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FA 예정 선수와 타 구단 간에 계약 관련 교섭만 가능하고 계약 체결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속팀의 시즌 마지막 리그 경기 이후부터 계약 체결도 가능하게 됐다.

올 시즌부터 도입되는 홈그로운 제도 적용을 받는 선수가 22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일 경우 한국 국적 선수와 마찬가지로 U22 쿼터에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하절기 이상고온현상 발생을 고려해, 경기 연기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의 유형에 ‘폭염’을 추가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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