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8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경호처와 8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이후 경찰은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 받았다.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한다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에서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 압수에 성공했다. 이에 경찰은 비화폰에 대한 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경호처 수사가 불발되면서 확보에 실패했다.
경호처는 그간 경찰의 압수수색에 네 차례 불응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보완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