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대전지역 특수학교와 대안학교 신입생도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이금선 의원(유성4·국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특수학교·인가 대안학교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의 경우에도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