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기사승인 2025-02-17 16:30:04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20억원을 빌리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나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전액 변제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으며, 이자는 내 개인 돈으로 갚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과 2월 두 차례 남 변호사와 명태균을 고발한 바 있다.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 시장에게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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