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손실’ 감내 가능 체크해야…ELS 투자 적합 고객” [Q&A]

“‘전액손실’ 감내 가능 체크해야…ELS 투자 적합 고객” [Q&A]

기사승인 2025-02-26 13:36:1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콩 H지수 ELS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3월 은행, 증권사의 ELS 판매과정을 검사한 결과 소비자들의 상품 자체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은행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당국은 이에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를 9월부터 은행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거점점포에서도 일반 영업창구와 층을 분리하는 등 전용 공간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상품 설명서에는 고난도 투자상품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순화된 설명 내용을 담도록 했다. 

다음은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책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ELS 상품 구매 언제부터 가능한가
=대다수 은행에서 ELS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은행 한 곳에서만 ELS 상품 구매(종목형, H지수 외 지수형)가 가능하다. 대면으로는 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ELS 상품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비대면의 경우, 대면 판매재개 시점에 맞춰 온라인 판매 재개도 검토한다. 반면 증권사의 경우, 현재도 대면·비대면으로 ELS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ELS 상품 구매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
=은행별 요건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요건을 갖춘 거점점포란, 일정 지역 내 다른 일반 점포와 차별화되는 여건(물적요건, 인적요건)을 갖추고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말한다. 5대 은행 점포가 약 3000개인데 이 가운데 거점점포는 5%~10%로 추산한다.

먼저 물적요건으로는 점포 내 여타 창구와 분리된 ELS 판매 전용 공간, 전용 상담실 등이 구비돼야 한다. 인적요건으로는 전문성(관련 자격증 등)과 경력을 갖춘 고난도 금투상품 상담·판매 전담 직원이 배치돼야 한다. 증권사는 현재도 대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 ELS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일반 점포를 방문한 고객이 ELS 가입을 희망하면, 일반 점포 내 투자상담 담당 직원이 거점 점포로 안내하게 된다.

-거점점포 배치 지역 및 개수는 은행 자율 결정 사항인가. 지방 거주자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은행이 특정 지역 내 거점점포를 운영할지 여부 등은 영업상 자율에 따라 판단, 결정할 사안이다. 각 은행이 거점점포 요건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초반에는 일부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이 지역별 소비자 수요 등을 감안해 거점점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제공

-정확히 어떤 사람이 ELS 상품을 구매할 수 있나
=이번 대책에 따른 엄격해진 적합성,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ELS 상품 투자 적합 고객에 해당해야 한다. 기대손실, 지식·경험, 수입, 투자기간 등 기준 미충족시 권유 대상에서 원천 제외된다. 예를 들어 ELS의 경우 기대손실 구간이 ‘전액손실’인 경우에만 권유 가능한 식이다.

다만 ELS 상품 투자에 적합, 적정하지 않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투자권유 부존재’ 관련 문서 및 ‘부적정 판단 보고서’ 수취 후 가입 가능하다.

-은행별 판매금액 한도가 설정되나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승인 및 판매한도 등을 결정하도록 하되, 상품승인 및 판매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화 하도록 한다. 투자위험에 적시 대응하도록, 매월 판매한도를 승인하고 투자위험 확대시 판매결정 재심의 기준도 마련토록 한다.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예상 손익, 민원 등을 고려해 위험 증대시 판매 중단 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고객별 구매가능 한도도 있나
=은행 자체적으로 특정상품 쏠림현상, 고객별 투자위험 확대 등 방지를 고려하여 상품별·고객별 판매한도를 설정하도록 한다. 판매한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 변경 및 금감원 점검 일정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은 오는 9월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6월, 금융소비자 보호감독규정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은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정안이 담긴 법규 및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은행들이 이를 개선 반영(내규 반영 및 전산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은행 내규반영 여부 및 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은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