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현장조사…“한 달 간격 동일수법에 주목”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현장조사…“한 달 간격 동일수법에 주목”

기사승인 2025-03-01 22:07:32
GS리테일

GS리테일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통해 기업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해킹 공격으로 편의점 홈페이지에서 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지난 27일 추가로 신고된 홈쇼핑 홈페이지의 158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병행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은 지난 달 타 사이트에서의 다량 로그인 시도 징후를 발견해 편의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고, 이후 홈쇼핑에서도 지난해 6월2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15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해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은 “공격자 로그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 및 침해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편의점 건은 GS리테일 측에서 자료를 받았고 추가 자료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개인정보위도 GS리테일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전 조치 의무와 신고 및 통지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편의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지 한 달여 만에 동일 수법으로 GS리테일에서 유출 정황이 인지된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기관 및 기업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개인정보위가 GS리테일의 편의점과 홈쇼핑 유출 사건에 대한 처분을 각각 진행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홈쇼핑에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한 기업에서 짧은 기간에 연달아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 해석의 차이는 있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관련법에는 과징금 가산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 측은 “아직 조사 단계이기에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조사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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