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기각 은폐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에 대해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월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길 때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도였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에 관한 자료 확보를 위해 공수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의 관할 위반이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다수 접수된 데 따라 광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송부했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영장 기각 은폐 의혹'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수사기록목록을 제공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기록목록을 제공 안하면 큰 일”이라며 “이미 다 검찰에 넘어간 상태로 저희한테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원본이 다 검찰에 넘어갔고, 법원에 다 기록이 있는데 그걸 굳이 저희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