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 무게…특공대 투입도 고려

경찰,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 무게…특공대 투입도 고려

기사승인 2025-03-06 14:02:4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 남겨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이 ‘갑호비상’ 발령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특공대 등을 동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난입 등 사태에 대비한 집회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 발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본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전날(5일) 기동단 책임자들과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일선 경찰서장을 불러 헌재 심판 선고 전후 경비 계획을 논의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비상업무의 한 종류로, 모든 경찰관의 연차 사용이 금지된다. 또 경찰의 가용 인력 100%까지 동원 가능한 상태가 된다. 최근에는 2024년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당시 무안 지역에 갑호비상이 선포된 바 있다.

또 경찰은 선고 당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하거나 밀리는 사고가 발생해 인명 구호가 필요할 경우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헌재 외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과 미국·일본·중국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이 주요 기관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탄핵 찬반 집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 주변에는 통행 제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울러 탄핵 선고 당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 상황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등 주요 공공시설과 정부 관계자에 대한 신변 보호 활동도 계속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헌재 재판관 자택 등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있다”며 “전담경호팀을 증원해 탄핵심판 전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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