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교육지원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9건, 광양‧영암‧무안‧완도 각 4건, 담양 3건, 순천‧나주‧장흥‧해남‧함평‧영광 각 2건, 곡성‧구례‧보성‧강진‧장성 각 1건이 발생했으며, 고흥‧화순‧진도‧신안은 0건이다.
특히 24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목포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해 26건의 교권침해 심의가 진행됐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원은 총 13명으로 여수(31명), 순천(34명), 광양(20명)보다 크게 적었고, 교사 위원이 단 2명에 불과해 교사 비율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목포교육지원청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등 전남교육청에 교사위원 확대와 예방·조정 중심의 교권보호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6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현장 중심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교원 위원 중 교사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원의 참여를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균형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교사 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기능도 명확히 규정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 보호,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임을 강조했다. 또 교원의 치유와 복귀 지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담당하는 역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22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적 구성 기준(10명~50명)을 충족하고 있지만, 개최 건수가 많은 교육지원청의 경우 위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추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권 보호는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요소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2024년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심의 현황 분석 결과, 전남 22개 교육지원청 대부분에서 교사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일부 지역은 교사 참여율이 ‘0%’인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여수, 장성, 담양, 구례, 화순, 강진, 진도교육지원청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다.
순천교육지원청이 교사 참여율 20.6%로 비교적 높지만, 전체 교육청 중 극히 예외적인 사례일 뿐 나머지 21개 시·군에서는 교사 위원이 3명 이하로 구성되는 등 대부분이 교사 참여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 22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변호사, 경찰공무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교원 위원 중 교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교권 보호 활동이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