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다.
대전의 경우 대전시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유성구 제2선거구가 해당되며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유성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3월 16일부터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