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내부 반발…“이해 안 된다”

尹 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내부 반발…“이해 안 된다”

기사승인 2025-03-11 10:07:57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소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러한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했다. 

끝으로 박 검사는 “대검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의 원칙상 법원이 구속취소 사유로 삼은 사항이 복수인 경우 검사가 그 모든 사유를 배척하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라며 “만약 대검이 위와 같은 기준에 기초로 논증을 구성했다면 그 논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듯하다”고 밝혔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변시 10회)는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를 구속취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속기간 도과’가 과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포함되는 것은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며 “형소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댓글을 썼다.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도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대검 관계자분들께 체포·구속적부심 사건의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과 그 근거를 요청드린다”며 “사람의 인신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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