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13일’ 결론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13일’ 결론

기사승인 2025-03-11 11:23:50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탄핵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가 13일로 확정됐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먼저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비판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이들 검사 3인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포함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최종 의견 진술 당시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다.

반면 국회 측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김건희 여사를 부당하게 불기소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번 주 막판 두 건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2주째를 맞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오는 14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헌재가 변론이 끝난 사건을 순차적으로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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