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구속기간 기존처럼 ‘날’로” 지침 하달

대검, “구속기간 기존처럼 ‘날’로” 지침 하달

전국 검찰청에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업무지침’ 전달
우상호 “尹만 ‘시간’…법 집행 오락가락 안돼” 비판

기사승인 2025-03-12 10:35:2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박효상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업무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시간’ 기준을 적용한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휘부의 판단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대검의 엇갈린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했어야 했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처음부터 논란이 될 소지를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며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고 승복하고 나서는 또 검찰청 내에 검찰 내부에 대혼란이 오니까 (날 수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한해서만 시간으로 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날로 하라고 한 것인데, 이런 식의 법 집행이 과연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법 집행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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