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 감사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한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기존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한 사안이다.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소유의 땅이 있는 것이 알여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후 해당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제출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역사가 1차 용역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문서 오타와 추가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4페이지를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자체 감사과정에서 인정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정책과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선 징계, 1명은 주의, 1명은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행되지 않은 3억4000만원의 용역 금액은 회수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