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해 총 13개사에 과징금 836억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약 1년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제재 조치가 마무리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2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개사에 대해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13개사에 대해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일부 IB는 내부 거래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독립성이 불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법령상의 ‘독립거래단위’로 구별·운영하면서 법인 단위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 내에 다른 거래에서 이미 대여한 주식을 시장에 재차 매도하는 식이다.
또한 일부 IB는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한 상태에서 이를 매도가능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무차입 공매도)했다. 차입계약은 매도주문을 제출한 뒤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했다.
외부에 대여한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을 위해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IB도 있었다.
보유잔고 관리도 미흡했다. 일부 IB에서는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 내용과 다른 수량·종목을 입력하거나, 기술적 오류 등으로 보유잔고를 초과해 매도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실제 100주가 입고됐으나 1000주로 입력하거나, A종목이 입고됐는데 B종목 입고 처리하는 등 잘못 기재한 경우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법인의 모든 매매내역과 잔고 정보를 대조하므로 빈틈없는 감시체계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다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해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규제 위반 재발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매도를 면밀히 감시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