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특검법이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제한 없이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경선과 선거,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며 “이는 수사의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과 달리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피의자가 해외 도피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공소시효 정지 제도의 기본 취지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가지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없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