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경비 태세가 강화됐다.
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은 차단벽이 설치됐다. 곳곳에는 바리게이트와 철조망도 설치됐다.
경찰은 이날부터 탄핵 심판 선고날까지 안국역과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사이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헌재 앞 교차로에 시위로 인한 인파가 늘면서, 안전이 취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강화한 경비 속에서도 찬반 양측의 시위와 충돌은 지속되고 있다. 헌재 앞에서는 “탄핵 기각” “윤석열 파면” 등 양측의 구호가 이어졌다. 평소처럼 헌재 앞을 지나가려던 시민들은 경찰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정문 앞을) 지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하다 보니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헌재 직원과 출입 기자, 승인받은 방문객 등은 신분 확인 후 헌재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안국역에서 헌재 정문까지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그 너머로 통행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