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보건소, 설치 기준 확대…교통부터 지역특성까지 [법리남]

비수도권 보건소, 설치 기준 확대…교통부터 지역특성까지 [법리남]

수도권 71.1%, 비수도권 28.9% 개원…의료 격차 ‘심각’
비수도권 보건소 역할 커져…현행법으로 추가개소 어려워
임호선 “거주 지역 상관없이 공공의료 누려야”

기사승인 2025-03-16 06:00:09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경남 김해중앙병원이 지난 2023년 폐업해 문을 닫았다. 연합뉴스

비수도권 지역은 보건소가 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추가 보건소 설치 기준을 ‘인구수’로 규정해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의료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다.

16일 ‘지역보건법’ 10조에 따르면 각 시·군·구에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인구 30만명이 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추가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인구 30만명 미만이면 추가 보건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서울·경기·인천 ‘의원’ 개업이 2303곳으로 전체의 71.1%였다. 의원 10곳 중 7곳 이상이 수도권에 자리 잡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지역별 개원 현황을 보면 △서울 1095곳 △경기 1012곳 △부산 220곳 △인천 196곳 △대구 164곳 △광주 88곳 △경남 81곳 △대전 55곳 △충북 55곳 △제주 46곳 △세종 45곳 △전북 43곳 △충남 36곳 △강원 32곳 △전남 26곳 △경북 26곳 △울산 20곳 순이다.

가장 많이 개업한 서울과 울산의 의원 수 차이는 약 55배에 육박한다. 또 전체 개업 의원 수 3240곳 대비 강원·전남·경북·울산 각 지역의 개업 의원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의료 불균형이 심각해 비수도권은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추가 보건소 설치 기준을 인구에서 지역특성까지 고려하도록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 10조의 추가 보건소 설치 기준을 인구 30만명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추가 보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행법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보건소를 설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구밀도와 생활권, 교통 환경 영향으로 도농 의료복지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공공의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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