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지역은 보건소가 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추가 보건소 설치 기준을 ‘인구수’로 규정해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의료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다.
16일 ‘지역보건법’ 10조에 따르면 각 시·군·구에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인구 30만명이 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추가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인구 30만명 미만이면 추가 보건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서울·경기·인천 ‘의원’ 개업이 2303곳으로 전체의 71.1%였다. 의원 10곳 중 7곳 이상이 수도권에 자리 잡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지역별 개원 현황을 보면 △서울 1095곳 △경기 1012곳 △부산 220곳 △인천 196곳 △대구 164곳 △광주 88곳 △경남 81곳 △대전 55곳 △충북 55곳 △제주 46곳 △세종 45곳 △전북 43곳 △충남 36곳 △강원 32곳 △전남 26곳 △경북 26곳 △울산 20곳 순이다.
가장 많이 개업한 서울과 울산의 의원 수 차이는 약 55배에 육박한다. 또 전체 개업 의원 수 3240곳 대비 강원·전남·경북·울산 각 지역의 개업 의원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의료 불균형이 심각해 비수도권은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추가 보건소 설치 기준을 인구에서 지역특성까지 고려하도록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 10조의 추가 보건소 설치 기준을 인구 30만명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추가 보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행법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보건소를 설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구밀도와 생활권, 교통 환경 영향으로 도농 의료복지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공공의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