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인해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경찰청장이 발령하는 최고 단계의 비상령이다. 갑호비상 발령 시 △전 경찰관 연가 중지 △가용 경찰력 100% 동원 △지휘관·참모 정착 근무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를 집중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형사·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선고 전날에 서울경찰청 등 주요 경찰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에 ‘을호비상’ 등 단계별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전국적으로 337개 기동대, 약 2만 명의 경찰이 투입되며,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도 총동원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시위에 대비해 기동대에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게 하고, 캡사이신 분사기 등을 휴대하도록 했다.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사용토록 했다. 캡사이신이 사용된 사례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가 마지막이다.
서울 종로구·중구 등 도심 주요 지역은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됐다. 각 권역별 경찰서장은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 명을 배치해 범죄 예방 및 폭력 사태 진압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12시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의 출고도 막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며 “특히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는 불법·폭력행위는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선진국 국격에 어울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