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7일 (월)
“尹 파면하라”…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고발당했지만 “헌재 판결까지 철거 안한다”

“尹 파면하라”…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고발당했지만 “헌재 판결까지 철거 안한다”

기사승인 2025-03-17 07:48:10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로부터 고발됐지만,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문인 북구청장을 고발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문인 구청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적인 특정 메시지를 냈다는 게 그 이유다. 

가세연은 문 구청장과 함께 부여여성회관에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설치한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와 '내란수괴'라고 표현한 김동연 경기지사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오후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현수막을 북구청사 외벽에 내걸었다. 문 구청장은 사비 45만원을 들여 현수막 제작하고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청사 벽면에 거는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만 부착해야 한다. 광주 북구는 현수막 게시 후 하루 뒤인 지난 11일 옥외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문 구청장에 대해 철거를 지시했다.

계도 기간은 17일까지로 철거 지시를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현수막의 경우 8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 구청장은 "현수막 철거 공문이 들어온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인 18일 80만원을 납부하려 한다"면서 현수막을 계속 걸어둘 것임을 밝혔다.

문인 구청장은 현수막을 개인 명의로 내건 이유에 대해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1명의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으로 현수막 게시하는 걸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탄핵인용으로 혼란한 사회분열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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