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 채택

김해시의회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 채택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 심사

기사승인 2025-03-17 16:58:38
김해시의회가 17일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열어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8건을 포함해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미애 의원은 '공직사회 상호존중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촉구', 허수정 의원은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박은희 의원은 '방과 후 돌봄 종사자에 마음건강관리 지원 제안', 김창수 의원은 '김해시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촉구'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유상 의원은 '김해 동남권 수상레저산업 중심지 도약', 김동관 의원은 '56만 대도시에 폐사축 폐기물공장이 왠말인가', 정희열 의원은 '도심 철새 피해, 퇴치가 아닌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등의 주제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이후 시의회는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국헌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한 심리와 절차적 정당성이 민주주의 근간인데도 이번 탄핵 심판은 불과 3개월 동안 단 11차례의 졸속 심리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결정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심리로 정치적 탄핵을 단호히 각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와 안건 심사를 비롯해 지역 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등을 벌인다.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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